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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표찬미연 작성일25-10-09 20:09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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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판사봉. 사진=Gettyimages.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전광석화'처럼 달려갈 성질의 법안이 아니다. 반드시 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오보에 대해 배액 손해배상제 도입을 예고했다. 고의적 오보로 판단되면 기본 손해액 5000만 원 이상의 5배, 최소 2억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하고 중과실은 기본 손해액 3000만 원 이상의 3배, 최소 9000만 학자금대출거절사유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왔다. 기본 손해액 액수가 작위적이다. 5배, 3배의 판단 근거도 알 수 없다. 지난 5일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해당 보도 이후 기자 설명회를 가졌으나 납득보다는 의문이 늘었다.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배액 손배소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해 '권력 보도 위축'을 방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기 모집인원0 만에 가깝다. 3년 전 '바이든 날리면' 사건에서 외교부와 MBC가 조정 불성립으로 끝난 것처럼, 다수의 봉쇄 소송은 언론중재위에서 조정 불성립으로 끝나기 쉽다. 그런데 민주당 안에 의하면 조정 불성립이 나오면 권력자들도 민사재판에서 배액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주당이 강조하는 '안전장치'는 없는 것과 같다.
중재부의 기각·각하·직권 키스론 조정 결정에 수용 의무를 부과했다고는 하지만 중재부 결정에 반해 별도의 취소 소송에 나설 수 있도록 해놓은 점도 문제다. 중재부를 상대로 재판을 하겠다는 건데, 중재부는 소송 당사자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보다 조정 불성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수용 의무 부과 장치가 재판청구권을 제약한다며 권력자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 이자
언론사 등에 고의·중과실이 있음을 추정케 하는 요건 규정도 허점이 보인다. '언론사 등이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목이 허위 보도인데 본문에는 제목의 허위가 포함돼 있지 않음이 명백할 때', '허위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론취재가 없었을 때와 반론이 없음에도 이를 상당 시간 동안 그대로 인용·매개한 경우' 전환대출 이자 까지 고의·중과실로 간주한다고 밝힌 것은 과도한 조치로 논란의 여지가 크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9일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거듭 속도전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의 속도전을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권력자가 아닌 평범한 언론 피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피해구제의 핵심은 '액수'보다 '속도'라는 점에 주목하고, 언론 현업단체의 우려를 반영해 제대로 된 개정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 '전광석화 같은 언론개혁'이란 어리석은 구호부터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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